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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주면 벌금 1,000만원? 21년 2월 19일 시행
소율향
2021. 2. 2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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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부통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구 분 | 분양가격 | 거주의무기간 |
공급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5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 3년 | |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 | 3년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 100% | 2년 |
이날부터 공고되는 아파의 청약 당첨자가 직접 청약한 아파트에 입주해 살아야하기에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죠.
기존에는 현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는 직접 입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통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해 입주 잔금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2월 19일부터 전월제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방법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거주 기간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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